Quantcast

검찰, '병역 상담 카페 개설' 2억 챙긴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검찰이 병역의무자에게 가짜 우울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범죄수익 2억 176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인스타그램
대한민국 법원 공식 인스타그램
김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세해 병역 면제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유인하고 직접 시나리오를 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회유해 2억 610만원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형해화하고 범죄가 중대하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역을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