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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송덕호,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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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일당백집사’ 송덕호 / 서울, 최규석 기자
‘일당백집사’ 송덕호 / 서울, 최규석 기자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또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송 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 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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