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악용한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피해 자매 B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다수 인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17: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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