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병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각했다.
A씨는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쪽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테이프로 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피해 직원은 A씨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 촬영을 의심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신고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에서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쪽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테이프로 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8 14: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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