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6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66)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 가능했고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 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을 걷던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방씨는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끝난 뒤 배승아 양의 유족은 “검찰의 15년 구형도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재판부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가족이 돼서 제 자리에 서있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느냐. 그렇지만 누구나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66)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 가능했고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을 걷던 배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방씨는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끝난 뒤 배승아 양의 유족은 “검찰의 15년 구형도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재판부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1 15: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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