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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팬덤 측, 성명서 발표 "개인사 문제로 심적 고초 겪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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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 트와이스(TWICE) 나연(본명 임나연)이 6억원 대 '빚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팬덤 측이 성명문을 발표했다.

19일 트와이스 일부 팬덤인 디시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팬덤 측은 "재판부가 나연의 손을 들어준 만큼, 팬들은 나연이 더이상 개인사 문제로 심적 고초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나연이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알렸다.
나연 인스타그램
나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이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나연 엄마의 전 남자친구였던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전한 바 있다.

1995년생으로 올해 만 27세인 나연은 지난 2015년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나연은 지난해 7월 첫 번째 솔로 앨범 'IM NAYEON'(아임 나연)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POP!'(팝!)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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