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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엄마 전남친 돈 안 갚아도 돼" 빚투 승소 [TOP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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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나연 엄마의 전 남자친구였던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나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나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았다.

만 나이 27세인 나연은 2015년 10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지난해 7월에는 솔로 데뷔곡 'POP(팝)'을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다. 

나연의 가족 관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나연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오늘(19일) 데뷔를 앞둔 외사촌 동생인 그룹 이븐(EVNNE) 멤버 지윤서 등이 있다.   

앞서 나연은 과거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와 개그맨 김국진이 친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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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2023-09-19 21:00:02
엄마가 불륜녀이고 돈도 많이 받았으면 그나이에 좀 갚지.....

남해선 2023-11-10 19:43:33
JYP, as a father of TWICE, as a senior to TWICE, please protect them from interrupters and act as a fence so that TWICE can fully exert a good influence.

남해선 2023-11-10 19:48:04
JYP는 즉각 기사들을 내리라고 해주세요.
또한 나연을 폄하하는 댓글들을 그냥 봐줄수가 없군요.

남해선 2023-11-10 20:05:00
JYP는 유명세를 이용하지말고 사과문을 올려서 억울한 나연을 명예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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