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강간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재판부에 다음 달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월 중순께 김씨 딸 결혼식이 있다"며 "김씨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