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동거녀 흉기로 살해 혐의…경남서 4년 만에 사형 선고
"검사놈아 시원하제"...사형 선고 피고인 손뼉 치고 법정 조롱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에서 지난 2019년 진주방화흉기난동사건으로 22명 사상자(5명 사망, 17명 부상)를 낸 '안인득 사건' 이후 4년 만에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은 법정을 퇴정하며 "검사놈아! 시원하제!"라며 고성을 질러댔다.
특히 피고인은 법원의 사형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면서 퇴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들이닥친 B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이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1954년생인 A씨는 1970년 17살부터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4회 징역형으로 복역했다.
징역형만 해도 총 29년 8개월에 이른다.
공판 과정에서도 A씨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들"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판사를 향해서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예" 등 법정을 향해 비아냥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는 모두 '살인죄'라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법원의 사형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하면서 퇴정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들이닥친 B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54년생인 A씨는 1970년 17살부터 소년원을 드나들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14회 징역형으로 복역했다.
징역형만 해도 총 29년 8개월에 이른다.
공판 과정에서도 A씨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들"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판사를 향해서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라 주고예" 등 법정을 향해 비아냥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회의 징역형 및 치료감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는 모두 '살인죄'라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6 10: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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