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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아냐"…'신림 강간살인' 최윤종, 계획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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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해범 최윤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취재진에 앞에 선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며 끝까지 계획범죄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 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조사하다가 A 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당시 총기를 휴대한 채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소총 등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군대 선임 A 씨에 따르면 최 씨가 혹한기 훈련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총을 들고 홀연히 탈영했다. 그는 입대 초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현금 10만 원을 모아 부대를 빠져나온 뒤 사복을 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최윤종을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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