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 선고…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달아나 범행 미수 그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로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새벽 시간에 원주시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행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3 07: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