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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피의자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성폭행·살인' 검색…'강간살인' 입증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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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결과 '성폭행' 등 검색
경찰, 피의자 최모씨 살인 고의성 입증에 탄력 받을 듯
국과수 "직접 사인은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30)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휴대전화·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재 확보 중인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경찰은 최씨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당초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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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최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서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외력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나 뇌출혈 등은 없어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전했다. 최씨가 A씨를 폭행한 흔적이 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최씨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살인의 고의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택과 인근 PC방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회적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대부분 가족과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2015년에 우울증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는 관련 자료 등을 확보·분석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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