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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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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피의자 30대 남성 최 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림동 성폭행범 / 연합뉴스 제공
신림동 성폭행범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드러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끝내 숨졌다.

A씨의 사망으로 당초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씨의 혐의는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했고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치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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