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한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고등학생 신분인 김 씨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한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고등학생 신분인 김 씨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12: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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