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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살해한 BJ…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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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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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고등학생 김모(19) 씨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 씨와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씨 자택에서 피해자 A 씨를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둔기와 주먹‧발 등을 이용해 A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다. A 씨가 물까지 잘 마시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 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해 A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도가 높은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다.

폭행 끝에 A 씨가 숨지자 사체를 자택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는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 한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고등학생 신분인 김 씨에겐 장기 징역 15년‧단기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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