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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검찰 송치…전담수사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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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 송치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은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 부장검사다.
최윤종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최윤종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은 범행 당시 양손에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너클은 지난 4월 최윤종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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