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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진단서 공개 "최윤종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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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피의자 최윤종(30)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명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1993년생, 나이는 30살인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교사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의 머그샷 / 연합뉴스
최윤종의 머그샷 /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현재 최윤종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YTN은 이날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의료진은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 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다.

또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 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소견과 일맥상통한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하고 오는 2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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