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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칼부림 사망 사건…접근금지 명령은 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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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피해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17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출근 중이던 피해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어머니 C씨 역시 범행을 막으려다 손 부위를 다쳤다.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이후 C씨가 어린 손녀가 있던 집으로 피신해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가해자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크게 다쳤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 동료였다. 또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지만 헤어진 상태였다.

B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데이트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양측의 화해로 사건은 현장 종결됐다.

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 B씨는 스토킹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약 한 달간 스토킹을 하지 않자 지난 13일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다. 그러나 반납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해당 법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에 그쳐왔던 스토킹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손에 숨지는 사건은 계속 반복됐다. 당장 지난해 9월에도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범죄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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