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타일러 권, “제시카 브랜드 강제집행?…건물주 상대 법적 대응 검토 중” [인터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제시카 측이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Blanc&Eclare) 본점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의 대표인 타일러 권은 톱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사업 상황이 악화됐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월세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거절됐고, 합의서를 썼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날 타일러 권은 "합의서의 내용은 3개월 (월세) 미납이 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건물 1층은 패션, 2층은 외식업으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제시카 / 톱스타뉴 HD포토뱅크
제시카 / 톱스타뉴 HD포토뱅크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던 시기가 지났고, 새벽 2시까지 2층 와인바를 정상 운영하려고 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안 풀어줬다. 심지어 정문 셔터를 내리고 닫았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문을 열어주고, 다시 잠그고를 반복해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타일러 권은 "모든 손님들이 알고 있다. 10시에 엘리베이터가 꺼진다는걸.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항상 우리가 내려와서 1층 옷 가게 문을 열어주고, 잠그고 했다.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냐"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합의서를 쓴 대로 엘리베이터를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올해 초부터 건물 엘리베이터 안 켜주면 우리는 임대료를 안 내겠다고 한 거다. 합의를 한 건데 왜 엘리베이터를 안 켜주냐. 엘리베이터를 안 켜주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떻게 하냐고 했다. 그쪽에서 검토해보겠다, 해외에서 사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지나 법원으로 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 건물은 안 된다고, 나가자고 판단했다. 4월 초부터 이미 식당은 접었다. 우리는 소송 걸기 싫고, 손해 보고 나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합의서 위반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타일러 권은 "건물주는 우리와 연락이 안 된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분과는 통화가 된다. 그런데 계속 무시를 한 거다. (건물주 측이) 3개월을 기다린 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다.

지난 2021년 블랑 앤 에클레어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월세 미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K-POP '최고의 리더' 투표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