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래퍼 뱃사공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래퍼 던밀스가 분노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뱃사공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남편 던밀스는 퇴정하는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던밀스는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분노했다.
피해자 A씨 역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었던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사진을 불법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며 사과뭉를 게재했다.
또한 뱃사공은 지난해 5월 "죗값을 치르겠다"면서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뱃사공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남편 던밀스는 퇴정하는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
피해자 A씨 역시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었던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사진을 불법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며 사과뭉를 게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6 14: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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