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40대 공무원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직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나 술김에 착각, 오해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동료인 공무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동료인 공무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기 집에서 다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112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21: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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