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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도하다 면박받아" 내연녀 살해한 7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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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내연녀 B(78·여)씨의 집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 가슴, 치골 부위 등 온몸을 여러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TV리모컨과 스테인리스 컵을 들어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고도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자기 가족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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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다 B씨로부터 면박을 받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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