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방송사의 제작국장, CP로서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해 해당 방송사 및 프로그램 취지를 신뢰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제작국장 김씨가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공범'이 인정되면서 형이 가중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에서 방송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CP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출연자나 기획사의 로비로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문자 투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자 회사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제작국장 김씨가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공범'이 인정되면서 형이 가중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에서 방송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6 15: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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