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가수 민티(유소리나)가 그룹 어바우츄의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 당한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티는 코로나엑스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민티는 이후 소속사 연습실에 사전 허락도 없이 들어와 멤버들이 데뷔 때 입었던 가죽자켓을 입고, 그 위에 패딩을 겹쳐 입고 나갔다. 이 모습은 연습실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민티는 처음 이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대여 협찬을 받은 거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티는 2018년 Mnet '고등래퍼2' 지원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이후 나이를 10세나 어리게 속여서 지원한 사실이 밝히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현재 그는 유튜버 섭외 플랫폼 유하(YOUHA)의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민티는 코로나엑스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코로나엑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민티는 2020년 초 어바우츄의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맡았다가 첫 방송 이후 교체됐다.
민티는 이후 소속사 연습실에 사전 허락도 없이 들어와 멤버들이 데뷔 때 입었던 가죽자켓을 입고, 그 위에 패딩을 겹쳐 입고 나갔다. 이 모습은 연습실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민티는 처음 이 사실에 대해 부인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대여 협찬을 받은 거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소속사는 "의상 구입 영수증을 확인하고 협의를 했지만, 지난 5개월간 민티 측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7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티는 2018년 Mnet '고등래퍼2' 지원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이후 나이를 10세나 어리게 속여서 지원한 사실이 밝히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14: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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