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가상화폐(암호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23 0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