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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인감도장·사인 별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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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현직 변호사가 유튜버 양팡 사건과 관련해 '인감도장'과 '사인'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7일 킴킴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팡님 사건에 대한 추가 해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킴킴변호사는 계약시 인감도장, 사인에 대한 차이가 있냐는 물음에 대해 먼저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킴킴변호사 유튜브
킴킴변호사 유튜브
김상균 변호사는 "사인과 인감도장과 비교했을 때 인감도장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타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서명이라든가 인감도장이라든가 큰 차이는 없다"며 "계약시 인감도장, 사인은 별 차이가 없다. 양팡님의 사인에 대해 어머님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양팡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대리권이 없다고 하면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호인 변호사는 "자산판매, 신분변동 시 인감도장 날인 및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외 내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다"며 "대리권 행사에 있어서도 인감도장과 사인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인감도장을 첨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욱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추정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양팡사건을 떠나 부동산거래는 항상 떡방의 후라이를 조심하시고, 사인과 도장 함부로 날인하지마시길" "사회초년생으로서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게 많은데 영상들 보면서 조금씩이나마 알아가요" "인감이든 사인이든 서명 란에 작성하면 계약서는 그 시점부터 효력발생합니다" "핫하다. 법리해석은 나왔지만 결론은 민사는 민사일 뿐 공론화한 놈이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던 바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로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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