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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시즌2 재수사한다…검찰 "사기 혐의 조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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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가 받은 항고사건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수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시즌2 관련 최종회(4회)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유료문자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하고, CP(책임프로듀서)인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PD인 안모씨 등은 가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부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사기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즌2 프로그램의 최종회(4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시즌3, 시즌4의 유료문자투표 결과조작 행위와 관련해 이들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진상위는 지난해 12월23일 검찰의 공소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진상위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재기수사 명령 등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진상위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던 데뷔조를 배출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시즌2에 대한 조사는 미비했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부실 수사를 자인했으므로, 향후 사건 관계인 등을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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