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구하라가 사망 이후에도 재산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숨겨진 속사정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26일 여성조선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구 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의 따르면 이들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났다. 구하라의 엄마는 구하라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씨는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었다. 하라가 죽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한 번 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은 여러 번이다. 하라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울에 온 것만 해도 다섯 번이었다. 그때마다 소문이 나지 않게 제가 뒷수습했었다"고 밝혔다.
구씨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운전 내내 울었다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구하라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친모가 주장하는 몫이 자신에게 오면, 구하라 이름으로 재단 설립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여성조선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구 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의 따르면 이들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났다. 구하라의 엄마는 구하라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 씨는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안 믿었다. 하라가 죽기 전에 (자살) 시도를 한 번 한 걸로 알려졌는데 실은 여러 번이다. 하라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울에 온 것만 해도 다섯 번이었다. 그때마다 소문이 나지 않게 제가 뒷수습했었다"고 밝혔다.
구씨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운전 내내 울었다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구하라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친모가 주장하는 몫이 자신에게 오면, 구하라 이름으로 재단 설립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0 14: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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