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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기소로 벌금 500만원 넘으면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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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대선 출마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황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세가지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대구·경북 찾은 황교안 대표 / 연합뉴스
대구·경북 찾은 황교안 대표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표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2022년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황 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외여서 물리력 행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4월 25일에 장인상을 당해 국회가 아닌 빈소에 머물렀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국당의 점거 농성이 한창이던 이튿날 새벽 상복 차림으로 국회를 찾아 당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여야 충돌 관련 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기소로 야권 대선주자 1순위인 황교안 대표의 발목이 잡힐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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