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공수처법 헌법소원 불가능… 박지원, “자유한국당, 총사퇴 절대 안 해” (김어준 뉴스공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단일안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법,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기관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1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검사를 언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단 하나뿐”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2조3항,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 그것도 62년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금 헌법이 언급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밖에 없다. 그러면 수사권이라든지 수사지휘권이라든지 기소권 같은 것은 헌법이 아니라 하위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어떤 기관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또 기관 사후 간에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 하는 것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같은 하위법률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입법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청구권도 가진다. 12조3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했을 때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법상의 검사도 포함되지만 공수처법의 검사도 검사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 검사는 영장청구권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는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정부나 국회,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할 때 검찰에서 그 해당 공수처 검사에 대한 맞수사를 하면서 맞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고발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는 것인데 대부분 직권남용이다. 검사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에 이첩하는데 만일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 되고 처벌할 수가 없다. 김학의 사건처럼 불기소한 검사는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자유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는 구정치보다 훨씬 나쁜 구정치로 발목만 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씩 선택해서 견고히 쌓아간 덕분”이라며 공수처법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산물이다. 개혁을 위해 태어난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선거구 조정, 공수처를 해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 구도가 허물어지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역대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던 공수처를 드디어 해냈다며 4+1 협의체로 힘으로 내일(3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산정해서 6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많은 민생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특히 유치원3법이 주목받고 있다. 잠잠한 줄만 알았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유치원3법은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모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통과시키자. 4+1 협의체가 견고히 해나가면 할 수 있다. 이견이 있다면 더 조정해서 1월 중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 앞서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권은희 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공수처법을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입장을 돌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은 총사퇴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지원 의원은 “21세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삭발, 단식, 총사퇴”라며 “(자유한국당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계 복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젊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진영에 위장 취업했으나 실패했다.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지만, 복귀하든 안 하든 보수 대통합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적받자 안철수 전 대표가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당 대표,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고 오직 통합만 강조한다면 가능하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재집권을 위해 총선 물갈이를 언급하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되겠다고 하니 자유한국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하면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단이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기미독립선언서에도 나오지만 학자는 강당에, 정치가는 실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면이 있었다. 추미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경험과 정치인이라는 실재를 합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을 향한 인사권도 분명히 행사할 것으로 보고, 검찰이 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