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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의혹 피해 주장 여성, 검찰 자진 출석…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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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A씨를 불러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이에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과 함께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단이 이번 주 출석을 요청한 여성은 지난 2014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주장했던 A 씨다.

수사단은 A 씨에게 해당 영상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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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4년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여성이 누군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동영상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혔는데도 촬영이 이뤄질 때 입었던 옷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수사단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해당 옷의 구매 내역 등 동영상 속 여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단이 A 씨에게 출석을 요청한 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본격 검증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수사단은 또,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과거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A씨가 이날 정식으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와 수사 외압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성범죄 의혹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씨 조사를 통해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와 피해 여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면 성범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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