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수요일 하루 앞둔 가운데, 롯데마트 휴무일이 네티즌의 눈길을 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갖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다음은 오는 30일(수) 휴무 지점이다.
행당역점, 고양점, 구리점, 김포한강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안성점, 양주점, 오산점, 의왕점, 주엽점, 화정점, 원주점, 당진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더욱 자세한 내용은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9 11: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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