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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유가족 측 “동생도 공범 주장” VS 경찰 “공동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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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판정이 나왔다.

15일 법무부 측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지만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야기했다.

지난달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등의 감정의뢰에 따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 검사,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에서 감정초안을 심의했고, 정신감정서 작성을 완료했다.

앞서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 측은 지난달 19일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판정이 나오며, 동생에게 다시끔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김모(27)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지난달 14일 김씨는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씨의 동생은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돕는 듯한 모습이 CCTV에 남겨져 논란이 커졌다.

유족 측은 처음부터 신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신씨의 몸을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기에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역대 최다 청원 수인 11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여론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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