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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개선 방향은?…대출 한도 조절 및 우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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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주택도시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츠근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집을 구매시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때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일시에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만약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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