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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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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야간 영업 중단까지 검토했던 편의점주들은 단체행동을 일단 유보했지만 정부의 대책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대비하다 보니 점주도, 근로자도 걱정인 상황.

지금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YTN뉴스 방송캡쳐
YTN뉴스 방송캡쳐

규모가 작을수록 어렵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501만 명 가운데는 98%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카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촉구했다.

편의점주들은 야간 휴업이나 카드 취급 거부까지 검토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일단 단체행동은 유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당장 ‘편의점 대란’이라는 불은 껐지만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거부 투쟁을 확대하는 등 집단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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