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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사인 확인 불가…범행 동기·경위 수사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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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에 의해 살해됐다고 판단한 경찰이 보강 수사를 펼칠 계획이지만, 사인이 확인 불가로 나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밝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강진경찰서는 6일 수사 브리핑을 열고 정밀 부검 결과 여고생 A(16) 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A 양의 아버지 친구 B(51) 씨를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 씨의 집과 차량에서 찾은 전기이발기·낫 손잡이에서 A 양 유전자가 검출된 점, B 씨가 구매한 수면유도제와 같은 종류의 성분이 A 양 시신에서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B 씨가 A 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 양과 B 씨가 모두 숨진 상황인데다, 부패가 심한 탓에 A 양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 여고생’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06.23.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 뉴시스
뉴시스 제공

A 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0분께 B 씨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 8일 만인 24일 오후 2시53분께 강진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A 양이 사라진 다음 날인 17일 오전 6시17분께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날 발표된 정밀 부검·감정 결과로만으로는 B씨가 A양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해했는지, 실제 산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살해 방법과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로파일러 분석과 추가 유류품 감정 결과에서도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검에 참여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었고, 손상 여부·정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인은 불명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에서 A 양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숨진 상태에서 조사가 쉽지 않지만, 전문 범죄심리분석관 6명이 투입돼 정확한 살해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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