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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청장, “혐의 부인 ‘한진家 이명희’ 영장 재신청 검토·필요시 재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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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씨에 대해 재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서면으로 대체한 정례간담회에서 각종 폭행·폭언 등 혐의를 받은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재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보강수사 후 필요시 소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사 보완수사 사항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명희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 합의 과정에서 회유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추가로 수사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家 이명희 / 뉴시스
한진家 이명희 / 뉴시스

이명희 씨는 '갑질' 의혹과는 별도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명희 씨는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한편, 폭언·폭행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희 씨는 11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진 '여론 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라만 답하고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이명희 씨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대한항공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대는 이명희 씨가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이명희 씨가 고령인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희 씨는 앞서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진행된 경찰 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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