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가수 문문(30·김영신)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사과하고 문문과 계약을 해지했다.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25일 밝혔다.
문문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 한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가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싱글 ‘문, 문(Moon, Moon)’으로 데뷔한 문문은 첫 번째 정규 앨범 ‘긴 시’를 비롯해 앨범 7장을 발표했다. 특히 노래 ‘비행운’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6 0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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