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5월 연말정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3월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5월에 신고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와 정년퇴직자, 프리랜서 등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오늘(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치 총급여액에 대해 본인의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소득세 정산행위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기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1년치 총급여액이 확정이 돼야 계산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7 15: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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