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달 초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별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긴급 체포돼, 같은 달 6일 구속됐다.
이후 조사를 벌인 검찰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를 적용,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이달 초 형기를 모두 채우게 돼 4일 새벽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형을 다 살고 출소하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기소된 점 등을 거론하며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이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반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나머지 '문고리'에 비해 범죄 가담 정도가 많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검찰 추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신병을 묶어두려 했다면 진작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출소까지 며칠 남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이달 초 출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호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부터 1·2심 확정 및 출소까지>
◆ 2016년
△ 10월26일
-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속 문건 최종작성자는 정호성 전 비서관" 보도.
△ 10월27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의혹 부인.
△ 10월29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시도…'실패·임의제출'
-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재요구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 10월30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2차 시도…'실패·임의제출'
- 박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사표 수리.
△ 10월31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출국금지.
△ 11월4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참여연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연루자 고발장 제출.
△ 11월5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11월6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발표.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 12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혐의 대체로 인정"
△ 12월25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소환 조사.
△ 12월2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 국조특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국회모독죄로 고발.
△ 12월2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준비기일.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최순실 태블릿 PC 감정 신청.
◆ 2017년
△ 1월3일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
△ 1월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1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측 JTBC 기자 증인 신청.
△ 1월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국회 탄핵소추위, 정호성 전 비서관 구인장 발부 요청.
△ 1월17일
- 헌재, 정호성 전 비서관 피의자 조서 탄핵심판 증거 채택.
△ 1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2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직무상기밀누설 혐의 인정…공모 부인"
△ 1월19일
- 정호성 전 비서관 탄핵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최씨가 요청한 국가기밀 문건 안 준 적 없어"
△ 2월16일
- 정호성 전 비서관 3차 공판.
△ 4월20일
- 정호성 전 비서관 4차 공판.
- 재판부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
△ 4월26일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
- 정호성 전 비서관, 법원에 보석 신청.
△ 5월17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 5월17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기각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 9월18일
- 정호성 전 비서관,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 정호성 전 비서관 "참담하다" 증언 일체 거부.
△ 10월1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심문절차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0월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 사퇴
△ 10월25일
- 정호성 전 비서관 결심 공판.
-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 운영 잘 해보려던 노력…잘못이라 생각 안 해"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 선정
△ 11월9일
- 법원, 최순실 재판서 태블릿PC 검증 절차 진행
△ 11월15일
- 법원, 정호성 전 비서관에 1년6개월 선고
△ 4월26일
- 징역 1년6개월 형 확정, 박근혜 공범 첫 확정.
- 대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상고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 5월4일
-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년6개월 형기 채우고 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