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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최순실, ‘유죄’ 상당부분 겹쳐 ‘공동정범’의 부끄러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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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유죄’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
‘유죄’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 요구
‘유죄’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등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
‘유죄’ 최순실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 11억원대 납품계약 압력 (현대차)
‘유죄’ 최순실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원 광고 계약 압력 (현대차)
‘유죄’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원 광고 계약 압력 강요
‘유죄’ 포스코 그룹 펜싱팀 창단 요구 강요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부당 개입, 직권남용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노태강 전 국장 및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유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법원 “국정농단 책임은 박근혜·최순실에, 범행 반성은 않고 변명 일관, 책임 전가”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었고, 관련 직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3대의 텔레비전 앞은 재판 시작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방송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오후 2시께 일부 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중계방송을 기다렸고 걸어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다시피 하며 TV 주위를 에워쌌다.

재판이 시작되며 TV화면을 일제히 응시하던 시민들은 1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며 무료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3시50분께 선고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다시 중계방송으로 눈길을 돌려 집중했다.

TV화면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란 자막이 흘러나왔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선고 나왔다" "24년형 최순실은 얼마였나"며 관심을 보였고 한 남성은 눈이 커지며 스마트폰으로 다른 뉴스들을 확인해보기도 했다. 
 
형량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인천에 사는 장영호(53)씨는 "24년형이면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적당하다"며 "세월호 사건 등을 보면 50년 이상을 줘야 하겠지만 나이도 있다"면서 "본질적으로 몇년을 받느냐보다 형을 끝까지 마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정치인이 특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서민들은 형을 다 살고 나온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형을 끝까지 살면서 자기반성을 꼭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민주(17)양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한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 180억원은 부족하다"며 "형을 살면서 진짜 반성을 할지도 의문이다. 24년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할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 사는 교사 심호수(34)씨도 "무기징역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며 "2심, 3심 진행돼 형량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부산 시민 김모(65)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징역이 24년이면 적당하다"면서도 "벌금 180억원은 너무 적다. 실제 국정농단을 벌이면서 최순실과 뒤로 모아둔 돈이 얼만가. 벌금이 실제 추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서 만난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원대섭(51)씨도 "(형량이) 너무 짧다.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며 "대법원 가면 또 (형량이) 깎일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사법부를 더 불신하게 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TV를 통해 시청하던 양석하(60)씨는 "박 전 대통령은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24년은 너무 짧아 아쉽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형량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이번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하면 90세가 된다.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장·노년층 시민들 사이에선 선고가 나오자 "24년이면 너무하다"라며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구모(62)씨는 "24년형은 좀 많지 않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감옥에 그렇게 오래있어야 하다니"라며 "사실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마음이 아프다"라며 혀를 찼다.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3대의 텔레비전은 이날 일제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방송을 틀었다. 대합실 의자가 가득차자 일부 시민들은 바닥에 앉아 중계방송을 기다리기도 했다. 

고속터미널 호남선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전 앞도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100여석의 대합실 의자는 일찌감치 가득 찼고 수십명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일어선 채로 방송에 집중했다. 

박근혜·최순실, ‘유죄’ 상당부분 겹쳐 ‘공동정범’의 부끄러운 민낯 / 톱스타뉴스 그래픽
박근혜·최순실, ‘유죄’ 상당부분 겹쳐 ‘공동정범’의 부끄러운 민낯 / 톱스타뉴스 그래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TV 앞도 여행용 가방을 들고 귀국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뉴스를 실시간 검색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당수 시민은 선고 생중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유세현(24)씨는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주 오송에 사는 교수 이병엽(62)씨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판결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생중계가 '박 전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보였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양천구 거주 양모(76)씨는 "현 정부와 법원이 짜고 망신을 주기 위해 생중계하는 것"이라며 "탄핵하고 재판하는데 생중계까지 하는 건 박 전 대통령 1명을 망신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대구에 사는 김영화(67·여)씨는 이날 서초동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김씨는 "인민재판과 다름 없다"며 "최순실이란 여자의 잘못을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최순실씨 변호인이 '유취만년(遺臭萬年:불명예스럽거나 추악한 이름을 오래도록 남김)'이라는 고사를 사용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재판"이라며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책임진다고 한다"며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의적인 구속기간의 장기화와 파행적 심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수준의 공판일정 진행 ▲재판부의 판결선고 TV 생중계 위법성 등을 들어 "재판장은 형사절차상에서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항소심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일 차 전 단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오는 2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게 된다. 차 전 단장 측은 마지막 변론을 하고, 차 전 단장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최순실(62)씨와 함께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최씨 등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 측은 항소심에서 "포레카 인수작업은 본인이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최씨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경위가 어찌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정농단의 실세’인 최순실(62)은 지난 2월 13일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까지 초래했다"며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억의 추징금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순실은 현재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는 조작된 사건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 소속 기자들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태블릿PC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최씨 측은 "원심이 추측 위주의 진술에 의존해 판단했다"며 "최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국정농단이라는 낙인과 대통령의 공범 누명을 벗기고 싶다는 일념으로 성실히 재판을 받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이 기획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 반드시 불러야 할 사람이 있다"며 "변 대표와 손 사장,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JTBC 소속 기자 2명과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함께 신청했다.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 회장을, 삼성 뇌물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규혁 전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전무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변 대표 등은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증인이라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은 원래 피고인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재배당돼 우리도 증인 신문을 위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증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주 1회 기일을 열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총 774억원을 내게 하고,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하는 혐의 등도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에게 명품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뇌물 취득 규모와 최씨가 초래한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을 추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 정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항소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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