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골육종으로 사망한 노진규 선수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사실이 새삼 화제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제3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 씨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
고 노진규 선수는 2011년 ‘알마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13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14년 1월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그러나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골육종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 등을 병행하다가 사망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로 경기와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노진규 선수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의결했다.
고 노진규 선수의 유족은 월 120만원의 연금 등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한다.
당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다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체육유공자 선정이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골육종으로 사망한 선수 본인은 분명 빙상에 열정과 성의를 다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빙상연맹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진실로 그러했는가.
그로부터 3년 뒤인 현재. 의문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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