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5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1심 선고 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시청자는 1심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종심의 지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의 생중계 허가는 대립되는 가치를 신중하게 비교해 내린 정당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민 관심이 높아 방송 허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을 담담히 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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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05 20: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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