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기업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된다.
이후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으 ㅣ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입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