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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합성한 대학생, 음화제조 및 소지 혐의로 검찰 송치…대학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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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우들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한 남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의 사진과 타인의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해 소지한 A대 학생 B를 음화제조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B씨는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SNS 계정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2명의 사진 합성을 의뢰했다.

또한 B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 두명의 합성 사진 5장이 저장돼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B씨가 휴대폰을 분실하며 드러났다.

B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한명을 알아보며 알려졌다.

사진에 이용된 두명을 포함한 여성 10여명은 B씨를 집단 고소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모두 B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여성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대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한 징계를 퇴학으로 결정했다.

B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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