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고있다.
1일 방송 된 KBS ‘뉴스9’ 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의 메일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이 지난 해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KBS ‘뉴스라인’ 에 출연해 지난 해 8월, 서 검사가 이메일을 통해 피해사실을 박 장관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셔서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라고 말했다.
이후 서 검사는 박 장관이 소개한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전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대해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만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를 만났고, 조치 상황 등은 개인 신상과 관련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 ‘뉴스9’ 은 매일 밤 9시에 방영된다.
1일 방송 된 KBS ‘뉴스9’ 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의 메일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이 지난 해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KBS ‘뉴스라인’ 에 출연해 지난 해 8월, 서 검사가 이메일을 통해 피해사실을 박 장관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가 직접 장관님께 메일을 보내서 면담 요청을 드렸고요.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 메일을 보내셔서 법무부 내의 인사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서…” 라고 말했다.
이후 서 검사는 박 장관이 소개한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전했지만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대해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만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를 만났고, 조치 상황 등은 개인 신상과 관련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2/01 2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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