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화제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1월 10% 할인이 가능한 꿀팁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작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1년치 총액을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세무부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청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1/08 17: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