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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가상계좌·인터넷 지로’로 간단하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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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화제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1월 10% 할인이 가능한 꿀팁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작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1년치 총액을 미리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 세무부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YTN 뉴스 방송 캡처
YTN 뉴스 방송 캡처

이렇게 신청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위택스 사이트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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