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에 “이런 상황 너무 가슴 아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과거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창명에 500만 원형 선고를 내렸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운전, 사고 푸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4차 공판에서 이창명은 사고 당일 의료진이 엉뚱한 진료 기록을 남긴 의료진에 대해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남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 YTN 방송 캡처
이창명 / YTN 방송 캡처
 
이날 이창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리 운전을 부른 이유에 “저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지만 전 모 피디가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체한 상태였다.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를 불렀다. 홍은동(이창명 자택)에 가달라고 했던 건 김포시(전 모 피디 자택)를 부르면 기사들이 잘 안 온다. 행선지가 어디든 일단 기사분이 오셔서 피디를 데려가는 게 더 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창명은 “프로그램(출발 드림팀)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저로 인해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