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하는 개정안이 15일 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가구 및 보호자 상황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자녀가구 영유아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등 순직자의 자녀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 상이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9/14 13: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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