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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12년 구형, 양형기준으로 본 특검의 구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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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금일 박영수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공판 논고문을 통해 특검은 이번 재판을 통해 재벌과 권력간의 정경유착에 대해 중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는 상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 뒤섞이면서 국가 전체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
 
특히 논고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형량을 구형하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건의 핵심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 규정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 SBS
삼성 이재용 부회장 / SBS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공여로 이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특검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형할 수 있는 최고치를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에서 본 가중요인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나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엄벌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
 
특검은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됐다며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 헌법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다”는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위증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물론 소위 말하는 괘씸죄의 정황도 포착된다.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과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과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실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17양형기준에서 뇌물공여만으로는 1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이 기본으로 적시돼 있다. 가중의 경우 3년~5년으로 돼 있다.
뇌물공여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뇌물공여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은 양형을 감안해 높은 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맞게 적절한 선고를 하게 마련이다.
 
징역 12년 구형의 경우 선고 역시 6년 가량 높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뇌물 공여가 아니라 가중요인과 함께 위증과 재산의 해외 도피와 적극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 및 위증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판단됐으며 특히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닌 국정농단의 한 매개가 됐다는 점 등이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겐 더욱 엄중한 구형으로 작용한 셈이다.
 
적폐청산을 진행중인 현재 한국 정서 상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 강압적인 요구와 함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이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사건이 커지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을 경우는 오히려 다른 결론이 도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특검과 재판부에 혼선을 주려했고 이는 특검만이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비슷한 인식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탄생한 새 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 열망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부인 바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국민 열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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