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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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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찬혁 기자)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각)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대북결의 2371호 / MBN 뉴스 화면 캡처
유엔 대북결의 2371호 / MBN 뉴스 화면 캡처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으며, 다만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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